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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/육아혜택정보

부모급여 수급 중 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 될까? –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총정리

 

부모급여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면?
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!
변경 신고를 제대로 해야 보육료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고,
추후 환수 조치 같은 불이익도 막을 수 있어요.
초보맘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릴게요!

 

부모급여 수급 중 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 될까?

✔ 부모급여는 **'가정 양육'**을 기본 조건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
✔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‘가정 양육’이 아니기 때문에,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해야 해요.

🔹 즉,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급여 → 보육료 지원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!


어린이집 보내면 달라지는 것

구분부모급여 수급어린이집 이용 시 (보육료 지원)
지원 형태 현금 지급 보육료 지원 (시설로 지급)
지급 대상 부모 계좌 입금 어린이집 이용료로 직접 지원
변경 필요 여부 없음 변경 신청 필수

Tip:
보육료 지원은 부모 통장이 아니라, 어린이집 시설에 직접 지급됩니다!


어린이집 보낼 때 꼭 해야 할 변경 절차

1. 어린이집 등록

  • 거주지 관할 어린이집에 직접 등록 신청
  • 등록 완료 후 ‘보육료 지원’ 자격 발생

2. 변경 신고

어디서 신고하나요?

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고 내용:

  • 부모급여 수급 변경 → 보육료 지원 전환 신청

준비물:

  • 보호자 신분증
  • 아동 주민등록번호
  • 어린이집 등록 증빙자료(필요 시)

🔹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.
(미신고 시 부모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어요!)


부모급여 중 어린이집 보내기,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
변경 신고 지연 시 불이익

  • 신고 없이 계속 부모급여를 받으면 ‘부정수급’이 되어,
    이후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부분 이용도 신고 필요

  • 하루 1시간이라도 정식 등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

다시 가정양육으로 변경 가능

  •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다시 키우게 되면, ‘부모급여’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이때도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!

마무리: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,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선택하세요! 

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,
변경 신고를 꼭 해야 경제적 지원을 안전하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.
조금 귀찮더라도 신고 하나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니,
어린이집 등록과 동시에 빠르게 변경 신청하세요! 🏃‍♀️

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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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참고 출처